충북 홈스쿨링 43명…관리감독에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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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홈스쿨링 43명…관리감독에 '몸살'

보아스 0 2,760 2016.05.16 12:22

인권침해·명예훼손 논란, 업무 과부화에 공백까지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가정학습을 이유로 학교를 보내지 않는 이른바 홈스쿨링 학생이 충북에서만 4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관리·감독 지침에 교육현장이 오히려 몸살을 앓고 있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는 얼마 전 가정학습을 이유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홈스쿨링 때문에 홍역을 치렀다. 

 

전국적으로 홈스쿨링을 악용한 학대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가정 확인에 나섰다가 오히려 명예훼손과 인권침해 논란에 휘말렸다.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이미 검정고시로 자식이 중학교 졸업과정까지 마쳤는데 학교가 마치 학대를 한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까지 냈다.

 

극단적인 사례지만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홈스쿨링의 제도적 모순과 교육당국의 현실과 동떨어진 학생 관리 지침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9일 충청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홈스쿨링'은 의무교육을 위반한 엄연히 현행법상 불법이다.

 

그러나 도내에서 현재까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암묵적 제도 허용 상태에서 최근 이를 악용한 아동 학대 은폐 사례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다는데 있다. 

 

결국 교육부도 한 달에 한번씩 일선 학교가 나서 학생 안전을 확인하도록 관리 지침을 대폭 강화했다. 

 

다만 이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전수조사 지시나 다름없는 데다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장치도 허술해서다.

 

정부는 관리 대상을 학대가 의심될 경우로 한정했지만 만약의 경우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상 전수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 업무 과부화와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또 조사 과정에서에 마찰로 인한 민원 발생이 불가피한데다 한 차례 방문으로 교육적 방임 등에 대한 학대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것도 큰 부담이다.  


도내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홈스쿨링 가정을 찾아가 학대나 교육적 방임을 완벽하게 확인한다는 것은 인권침해 등의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관리대상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데다 부담도 커 기존 아이들 관리에 집중하기도 어렵다"고 귀띔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도교육청이 파악한 도내 홈스쿨링 학생은 중학생 9명을 포함해 모두 43명에 달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적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일선 학교에서 홈스쿨링 가정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매달 한번씩이라도 학교를 방문하도록 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거나 전담 관리 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 홈스쿨링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이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출처: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589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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